보령시, 겨울철 관광시설 및 콘텐츠 운영 모두 취소
보령시, 겨울철 관광시설 및 콘텐츠 운영 모두 취소
  • 이찰우
  • 승인 2020.1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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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적용
보령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을 적용해 연말연시 관광시설 및 콘텐츠 운영을 취소키로 했다.
보령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을 적용해 연말연시 관광시설 및 콘텐츠 운영을 취소키로 했다.

보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년 겨울철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운영해오던 대천해수욕장 스케이트 테마파크장과 무궁화수목원 눈썰매장을 올해 운영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시와 상인회에서 각각 주최하던 대천해수욕장 해넘이 행사와 성주산에서 진행되던 해맞이 행사, 보령축제관광재단에서 운영하던 로맨틱투어인 겨울바다 사랑축제 행사도 모두 취소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다수의 이용이 예상되는 관광시설을 미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로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과 회식, 파티 등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겨울철 다수가 이용하는 스키장과 썰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되고, 리조트와 호텔 등 숙박시설도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천해수욕장 전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을 권고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달아 밀집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매년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연말연시 경제 특수를 위해 추진해온 겨울 관광 콘텐츠를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세와 우리 시 확진자의 지속 발생으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두 취소하게 됐다”며, “시민과 관광객들께서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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