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모르거나 혼동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등이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김세트, 생활용품세트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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