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검사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시내 전 지역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용의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인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수검대상이다.
계량기 소지자는 오는 14일부터 읍·면·동별 검사일정에 맞춰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히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중 수리 가능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정지 처분 등 파기처분 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일정은 ▲14일 웅천읍, 주산면 ▲15일 성주면, 미산면 ▲16일 남포면, 대천4동 ▲17일 대천5동 ▲18일 주교면, 청라면 ▲21일 주포면, 청소면 ▲22일 대천 1․2․3동 ▲23일 오천면, 천북면 ▲24일 계량기사용업소 ▲25일 미검 누락계량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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