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 마련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 마련
  • 이찰우
  • 승인 2021.03.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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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경 의원 조례 발의 장면.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 조례 발의 장면. ⓒ보령시의회

보령시의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할 근거가 될 조례안이 보령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중인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일 최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보령시와 관련된 각종 민간기록물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보령시만의 고유한 유‧무형의 민간기록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집대상 기록물의 범위와 수집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주경 의원은 “민간이 소장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령시의 지식 정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고유한 기록 유산을 보존하고, 공공기록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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