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 운영
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 운영
  • 이찰우
  • 승인 2021.03.3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1700여 개의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특히,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안분신고 미신고시에도 20%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해야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보령시 세무과(☎930-3546)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순 세무과장는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신청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