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이달 5월 31일까지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신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쎈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이자 제한법(최고이자 30%) 및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대부,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 추심, 대출사기,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광고 및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 피싱 등이며 신고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관련정보 보유자 및 관련 업체 종사자로 신고 기간내에 금감원(국번없이1332) 및 경찰청(112)으로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 금감원 참여마당(http://www.fss.or.kr) 및 경찰청(cyber112.police.go.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서천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담당(041-950-4120)으로 직접 방문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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