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황선도)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씨큐리움 운영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국가에게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더불어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 시행에 따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부터 씨큐리움 운영직원에 대한 어린이안전교육을 2회(4월 14일, 4월 28일)에 걸쳐 시행했다.
교육은 응급처치 및 연령대별(성인, 어린이, 영유아) 심폐소생술 방법 숙지 및 훈련, AED(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기도 폐쇄 대처법 및 상처․골절 처치 등의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씨큐리움 운영직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어린이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 확보 능력을 배양했다.
강충배 전시교육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린이안전교육을 통해 씨큐리움을 찾는 가족 및 어린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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