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박성례 기자=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1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부분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최근 2년간 화재발생이 없어야 하며,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평균치를 밑돌아야 한다.
접수는 6월 20일까지로 수상자는 7~8월 중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며, 시상은 우수기업에 대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방재청장상 등을 받게 된다.
우수기업상 수상 업체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방호예방과(930-0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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