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9일,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20일에 임시회를 마무리 한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사업 등 706억 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이 제출됐다.
회기 첫 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결의안이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됐다.
최주경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박상모 의원은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10일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정수비 삭감 관련 현황 청취가 계획됐다.
11일부터 3일간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에 이어 17일부터 4일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에 이어 각종 안건들을 최종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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