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대조기 기간 위험예보제 '주의보'발령
보령해경, 대조기 기간 위험예보제 '주의보'발령
  • 정진영
  • 승인 2021.10.05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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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은 오는 6일부터 4일 동안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예보자 '주의보'를 발령한다. 사진은 갯바위 고립자 구조 장면. ⓒ보령해경
보령해경은 오는 6일부터 4일 동안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예보자 '주의보'를 발령한다. 사진은 갯바위 고립자 구조 장면.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크고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중 주의보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하는 위험예보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보령지역 8~9일 고조정보 ‘주의’ 이상으로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 전광판 표출,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 크로샷 이용 선주.선장 대상 안내문자 발송, 침수차량 발생우려 슬립웨이 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로전광판 등 안전정보를 제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양경찰에서도 사고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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