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선박 적발 건수가 2019년 71건에서 2021년 132건으로 2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불법개조 선박 단속 건수는 총 302건이며, 이중 주요 구조, 설비에 관한 개조가 229건(76%)으로 가장 많았고, 선체 개조가 51건(17%), 추진기관 개조가 22건(7%)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조는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선체의 강도나 선박의 복원성 등 운행 안전성을 약화시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불법개조된 선박들은 대부분 10톤 미만 선박들로 10톤 미만 선박에는 선원들의 숙박시설이 없어 근해 바다로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해 숙박시설을 증축하고 근해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불법개조를 의뢰한 선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한 반면, 불법개조 선박을 건조한 조선업체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
실제 최근 3년간(2019~2021.8월) 불법개조 건조업체 처벌 건수는 총 17건으로 3년간 불법개조 선박 적발 건수 302건의 5.6%에 불과하다.
처벌 수준도 17건 중 16건이 벌금 200만원 이하로 경미한 수준이다.
최인호 의원은 “불법개조 선박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불법개조 선박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불법개조 선박을 건조한 업체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