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초동진압 강화를 위해 소방용품의 내구연한 기준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자동소화장치.소방호수.가스누설경보기 등 소방용품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없다며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분말소화기의 내구연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정용 분말소화기의 경우 전수조사나 점검이 없는 한 교체가 미흡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가정용 분말소화기도 제때 교체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에서 이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 시행령'에 소방용품 중 분말소화기만 내용연수가 존재하며, 10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1년 내 교체를 하거나 성능검사를 통해 3년간 연장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도별 폐소화기 발생수량은 2021년 214만개, 2025년 419만개, 2028년 637만개, 2029년 836만개로 예측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미흡도 있지만 소방시설이나 용품이 노후화되어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원인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소화전‧소화호수‧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 등 소방용품에도 내용연수 기준을 마련하여 화재 예방 및 초동진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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