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충남도의회,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1.12.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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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국민의힘, 홍성2)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농업 분야의 조세감면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용도별 유류가격체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986년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와 안정적 공급, 농업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나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농민들이 언제까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불안정한 면세유 일몰 규정으로 인해 농민들은 면세유 제도가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산업에 종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조세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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