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실시
보령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실시
  • 정진영
  • 승인 2021.12.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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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함유량을 점검 장면. ⓒ보령해경
황함유량을 점검 장면.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범정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올해 12월말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선박 연료유 샘플을 채취.분석해 연료유내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선내 오염방지설비의 적상작동 여부와 연료유 공급확인서.기름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선박은 올해부터 경유(wt%) 0.05%이하, 중유(wt%) 0.5%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공급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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