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등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차단(잠금 포함) 또는 복도.계단.출입구.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령소방서 대응예방과(041-930-0242)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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