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면 토종닭 농장에서 지난 7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토종닭 4만 1천 여 수를 살 처분 및 퇴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또, 반경 500m 내에 있는 농가 육계 2만 8천 여 수를 예방적 살 처분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농가 인근 하천변에 있는 철새 등이 농가까지 내려오는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령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발생 농가를 기준으로 30여 일 동안 인근 10Km내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차단방역 조치에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및 예비살처분 농가와 관련 발생농가의 경우 시세 기준 80% 내에서 피해금액이 산정된다. 방역기준 여부에 따라 패널티가 적용되기도 한다.
예방농가의 경우 100% 산정된다.
한편, 보령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24시간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으며, 매주 2회 이상 전화 예찰 및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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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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