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경수)가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을 안내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28일 소방서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일반현황 ▲자체점검 및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위원회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비상연락 및 피난유도 ▲화재피해 복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소방계획서는 서천소방서 홈페이지(소방새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천소방서 대응예방과(☏041-955-0262)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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