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와 B씨를 지난 7일, C씨를 8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4일 오전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같은 날 오후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라며, 3월 9일 선거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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