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단체와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김기영 의원(국민의힘, 예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경비지원 ▲매개단체 육성.지원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충남도는 충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후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과 재원 등의 한계로 기부금품 모집액이 2019년 전국 6위에서 2020년 12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가 사치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고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공적지원과 함께 민간지원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며 “이번 조례가 공적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부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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