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고래 불법포획 협의점 없어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27일 밤 9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안강망어선 J호(45톤)가 투망해 놓은 그물에 7.4m 길이, 둘레4미터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 되었다고 밝혔다.안강망어선 J호 선장 편 모씨에 따르면 27일 조업 차 출항, 격렬비열도 15마일 해상에 투망해 놓은 그물을 양망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여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서에서는 28일 오전 5시경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입항한 J호에 혼획된 고래에 대해 불법포획 여부 등 제반 검색을 실시한 후, 고의적 포획에 관한 협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 어선에 인계했다.
혼획된 고래는 울산 방어진으로 운송, 절차에 따라 경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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