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기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관련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스쿨존 내 굴착기 사고 방지법’이 발의됐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인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대상에 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음주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에도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 따르면 자동차로 음주 및 약물 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역시 그동안 적용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저 또한 세 아이의 부모로서 큰 아픔을 느낀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일부 건설기계가 가중처벌 대상에서 누락되는 법적 미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