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민생시그널169 ‘어린이 교통안전’ 선택
문진석 의원, 민생시그널169 ‘어린이 교통안전’ 선택
  • 이찰우
  • 승인 2022.09.0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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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선택했다. 사진은 문진석 의원 사회관계망(SNS) 갈무리.
문진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선택했다. 사진은 문진석 의원 사회관계망(SNS) 갈무리.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3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현장 중심의 민생우선실천단 활동을 진행하고,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민생입법과 의원 개별 전문성·관심도를 반영한 487건의 민생법안을 접수 받았다.

이 가운데 당 정책방향 및 처리 가능성 등을 반영해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문진석 의원은 31일 사회관계계망(SNS)을 통해 ‘지난 7월,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굴착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한 입법 공백이 발견됐다.’면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소중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면서 선택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기사】문진석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건설기계 27종’ 모두 포함-2022년 7월 11일자 보도

한편, 더불어민주당 22개의 민생입법과제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란봉투법>, <수해피해지원법>, <쌀값정상화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보이스피싱방지법> 등을 선정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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