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18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서천군 개발공사 설립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서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임시회 기간 중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천읍성 복원공사 현장, 장항읍 송림리 사육곰 보호시설 예정지 등 관내 29곳의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남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곡성 수상태양광 등 관외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아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서천군 전반기 의회는‘군민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실천하는 서천군의회’를 의정구호로 실천하는 민생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책임의회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말하며 회기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의 안건처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주요사업장 방문 등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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