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특혜채용 논란...사죄한다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하라’
류호정 의원 ‘특혜채용 논란...사죄한다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하라’
  • 이찰우
  • 승인 2022.07.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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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이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26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특혜채용 논란, 진정 사죄한다면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시민사회·청년 단체들의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의원이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26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특혜채용 논란, 진정 사죄한다면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시민사회·청년 단체들의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이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26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특혜채용 논란, 진정 사죄한다면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시민사회·청년 단체들의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의 대통령실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담긴 문구’라며 ‘취임할 때부터 공정을 강조하고 약속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은행권 채용비리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거 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라는 말을 쏟아냈다’며 ‘이 발언을 한 지 5일이 지난 7월 20일이 되어서야, 권성동 대표는 ‘특혜채용’ 논란에 대하여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하고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설명하겠다고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만들어낸 불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고려하면, 한마디 사과로 끝낼 수는 없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의힘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까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정 의원이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26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특혜채용 논란, 진정 사죄한다면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시민사회·청년 단체들의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의원이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26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특혜채용 논란, 진정 사죄한다면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시민사회·청년 단체들의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류호정 의원실

또 ‘지난 몇 년간 은행권 채용비리 때문에 청년들은 이미 좌절을 겪었지만, 대다수의 은행 채용비리 판결을 살펴보면 대부분 몸통인 회장은 무죄로, 깃털인 직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에서 조용병 회장이 업무방해죄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재판부는 채용비리에 적용할 법이 미비점을 들어 판단의 한계를 들며 '이러한 법리에 의한 경우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입사지원자들이 아니라 해당기업 또는 임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어서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결국 채용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거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채용비리 자체를 규율하기 위해 가칭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밝힘으로써 법원도 특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류호정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19일 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부정채용을 하거나 요구·약속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하며, ▲채용과정에서의 채용비리가 확인되고 그 채용비리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구직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단계를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채용비리를 강하게 처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비리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채용비리를 내버려둔다면 개인의 노력과 공정성에 대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로 더욱 전락할 것이다. 이미 심각한 자산 격차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출발점이 되는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부모에 의해 직업까지 결정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기회를 빼앗긴 청년은 더 이상 공정을 믿지 못하고 불공정한 룰 안에서 무한경쟁을 반복하던 청년은 그 경쟁만이라도 공정하라며 절규하고 있다. 시험만능주의, 능력주의, 승자독식 주의는 해법이 아니며, 채용비리와 같은 진짜 불공정을 거둬내야 비로소 평등과 공존, 그리고 공영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세습의 고리를 끊고, 청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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