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수업 중 교권 침해’ 엄정조치 촉구
전교조 충남지부 ‘수업 중 교권 침해’ 엄정조치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2.08.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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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도내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수업 중 교권침해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한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여 교사가 수업 중인 가운데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해당 학교는 충남 소재 남자 중학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남교육청 등은 논란이 확산되자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전교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눈을 의심케 했다. 특정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왔다는 영상 속 학생은 교실 앞 교단에서 수업하는 교사의 바로 뒤에서 앉았다가 눕는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한다. 같이 있던 학생들의 웃는 소리도 담겼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교실 상황이 담긴 문제의 영상은 언론이 8월28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눈으로 봤지만,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참으로 ‘참담’하다.‘면서 ’어떤 이유로 영상 속 학생이 교단에서 그것도 교사 뒤에 누워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영상과 기사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교사가 대응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사안을 인지한 충남교육청이 이제부터 영상 내용에 대한 진상 조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제정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등을 위해 학교 및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 더불어, 교육감은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책무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 책무를 부여했다. 이에 맞게, 해당 사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리는 문제의 사안을 수업 중에 벌어진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행동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은 보장돼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일은 학교와 교사의 기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으로,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된 것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핵심은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 실현이다. 각자의 권리가 살아 숨 쉬고, 서로 협력하고 때론 서로 견제도 하는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이 파악한 학생에 의한 ‘최근 4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현황’에서 2018년 79건에서 98건(2019년), 64건(2020)을 거쳐 작년 13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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