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공주.논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난 16일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지 5일 만에 답이 나온 것.
앞서 충남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천안시.공주시.논산시 등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6일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김태흠 지사는 선거 당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당선인 신분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안.공주.논산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은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 허용 처분 기한은 3년 이내로, 2주택자 취득세는 중과 대신 1∼3%를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위축된 매매 심리 해소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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