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 가운데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 부동의 1위에 ‘농협중앙회’가 오명을 안게 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해수위 소관 45개 기관 전수 결과 지난해 기준 절반 이상인 25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1년 사이 소관기관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소로 납부한 부담금이 83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12억 9,8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이 9억 2,600만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7억 1,500만 원, 한국선급 6억 1,1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5억 7,1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4억 9,000만 원, 해양환경공단 4억 7,800만 원, 해양수산부 4억 6,800만 원, 농촌진흥청 4억 4,000만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3,300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어기구 의원은“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돈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에 일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공공부문(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6%, 민간기업은 3.1%이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