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찰우
  • 승인 2022.09.2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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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20일 만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개정안은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을 배제해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추가 쌀 시장격리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

어기구 의원은 “쌀값 폭락에 농민들은 자식같은 벼를 갈아엎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쌀값 안정화와 농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작년산 쌀 과잉공급분 37만톤을 세 차례에 걸쳐 매입했지만 쌀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22년9월15일 기준 산지쌀값은 40,725원/20kg으로 전년동기 대비 24.9% 하락해 농업계는 정부의 추가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쌀값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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