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4.1% 증가...중국산 38.9% 가장 많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4.1% 증가...중국산 38.9% 가장 많아
  • 이찰우
  • 승인 2022.10.0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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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2021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2020년 대비 240건인 4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에 따르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중국산이 619건인 38.9%로 가장 많았다.

일본산 403건(25%), 러시아산 188건(11.8%), 기타 169건(10.6%), 베트남 75건(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산물 원산지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2020년 543건 ▲2021년 783건 ▲2022년 8월까지 347건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위원장은 “꾸준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관리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면 시행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및 부과 기준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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