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직매장 건립 무자격자 입찰.발주, 누수.균열 등 부실공사로 이어져...입주 어업인만 피해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5억 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에게 시공하게 한 충남 서산시 모 어촌계장 A씨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및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가 균형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 목적으로 국고 보조금 5억원을 들여 서산시 모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장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등 과 결탁, 형식적 입찰을 거친 뒤, 무자격자로 하여금 시공․발주하게 하는 등 업무상 배임 및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9년 12월 준공된 이 수산물 직매장 건물은 1년도 되지 않아 누수, 누전, 균열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입주 어민들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원인 규명 및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 및 시공자 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해경은 어촌계 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하고 무자격 건축업자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인 가운데, 이와 같은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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