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역 A복지관 전 관장의 작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오세완)은 보령시 소재 A복지관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전 관장들의 이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A복지관의 경우 그동안 전 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이 제기돼 왔던 상황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청은 최근 지자체 위탁을 받아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복지기관에서 대표의 성희롱 및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만연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근로감독관 4명을 투입해 즉시 감독에 착수해 전 직원 명담 및 조직문화 진단, 노동관계 서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지청에 따르면 A복지관의 前 관장인은 사무실 내 설치된 CCTV 사각지대에서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일삼아 문제가 되자 공개 사과를 했음에도 성희롱 등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요구로 자진 퇴직했다.
해당 관장은 퇴직 전 2달간 병가를 사용하면서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을 유급으로 변경해 병가기간 중 급여를 모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임으로 부임한 관장의 경우 다수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고,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외모 평가 등 성희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월 10시간분의 수당만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 11명의 연장근로수당 82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혐의사실이 있는 前 관장들에 대해 조사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오세완 보령지청장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복지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다수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각 사업장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노동관계법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지역 내 노동 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