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접수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접수
  • 이찰우
  • 승인 2023.01.31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66만 890원)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이며, 사실혼 관계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 가구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뤄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혜자 발굴과 지원사업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