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제자유구역 조성 본격 추진
충남도, 경제자유구역 조성 본격 추진
  • 이찰우
  • 승인 2023.02.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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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장면. ⓒ충남도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장면. ⓒ충남도

충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을 고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도 담당 부서 관계자, 시.군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은 김태흠 지사가 ‘1호’로 결재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세부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산업‧상업‧주거‧관광이 포함된 복합 개발 지역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9개 구역(12개 시도) 99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들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2021년 기준 7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고용 인원 21만 23명, 매출액 135조 1863억 원, 수출액 29조 1206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2014년 해제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받고,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조성비를 감면받거나 부과를 면제받는다.

입주 기업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 부지 조성, 토지 등 임대료 감면 자금 지원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시설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노동 규제 완화와 △외국인 거주자 생활 여건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국 자본 및 기술 유치를 통한 핵심 기술 국산화 추진 △신산업 관련 사업 실증 기반 및 활성화 기준 마련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미분양 해결 및 추가 개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산업 고도화 견인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10개월 간 수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현황을 살피고, 충남 경제자유구역 필요성과 여건 및 발전 잠재력, 추진 방향과 중장기 확장 계획,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다.

또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비전 및 추진 전략, 주력 업종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 등에 대한 유치 목표와 타당성, 전략 등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생활 환경 조성 계획과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계획도 제출한다.

이밖에 토지 이용 및 인구 수용 계획, 지구별 개발계획, 자금 조달 계획 및 개발계획 시행.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 경제성과 파급 효과도 분석한다.

도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이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5년 개청할 예정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제조업 업황 및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으로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도내 전 산업의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라며 “충남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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