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 ‘도지사 임기 일치’의지를 보인 가운데 충남도의회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안이 가결됐다.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국민의힘, 천안1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16일 제342회 임시회 6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도 정책보좌공무원을 비롯해, 도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이 적용대상이며,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켜 새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남더라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신임 도지사와 전임 지사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 및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잔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조례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실국원장회의 등에서 ‘도지사 임기 일치’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하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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