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후구역에 연 1회 의무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소병훈 의원은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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