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지난 12일 오전 9시 보령시 명천동 소재 도로에서 소방차량 긴급출동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특히,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피해차량은 적법 주차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나 불법 주차차량은 손실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날 훈련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견인 장비를 활용한 강제 견인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량 이동조치 △ 창문파괴를 통한 차량을 관통한 소방용수 확보 순으로 진행했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방차량의 출동 골든타임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방 출동로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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