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보령시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총 1조 1,310억 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본예산 대비 2,385억이 증가된 규모다.
이와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6월 14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보령시의회는 20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충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시의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조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보호수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은 원안가결 했다.
조장현 의원은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아끼고 보존해야 할 수목들이 많이 소실되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일반 수목은 물론이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오래도록 보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했다.
이어 김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박상모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추경예산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살리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