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의안특위 주민 방청...허가한 적 없어’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의안특위 주민 방청...허가한 적 없어’
  • 이찰우
  • 승인 2023.05.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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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천군조직개편안’ 의안심사 통과...주민 방청 놓고 1시간 넘게 실랑이‘ 본보와 관련 정정보도 요청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절차를 무시한 것은 주민‘이라면서 이른바 ’의도성 있는 방청‘이라며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1일 전에는 방청을 신청했어야 했고, 특위 입구에서 카드 3개만 받았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서천군조직개편안’ 의안심사 통과...주민 방청 놓고 1시간 넘게 실랑이-2023년 5월 16일자 보도

이는 지방자치법 제69조를 들어 ‘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한 위원장은 관련 방청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

이어 “특별위원회 방청사례는 그동안에 없었다. 당시 대표자들 2명씩 방청 등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일방적 고성이 있었고, 알권리만 주장하며 때를 썼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의결 전 까지 방청을 허용하고 의결 직적 퇴실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면서 “의안심사와 관련 모든 위원들 숙고하고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하는 과정에 원만하지 못했다. 일방적인 방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안과 관련 반대하는 주민들의 방청으로 기류에 편승시키기 위해 누군가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의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방청은 환영한다.”면서 “이러한 과정 없이 입장한 다수의 방청객으로 적법한 의정활동에 위해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안심사특위에서 결정된 ‘조직개편안’과 관련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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