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 특성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에도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같은 범주의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청년과 노인의 생활 및 공간 이용 행태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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