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배상 촉구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배상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3.06.12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국민의힘, 서산3)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 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으며, 폭력·사망·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분배가 무산되었다”며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와 언론의 거짓된 굴레와 낙인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