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보령2)이 보령수협 조합원 자격 제명 논란과 관련 재판부의 무효 결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최종 복원됐다.
보령수협은 재판부 결정과 관련 이사회 보고에 항소 없이 7월 총회에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4월 27일 편 의원이 제기한 ‘조합원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조합원 제명 의결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각각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제명 의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의원회 의결 과정은 문제가 없지만, 제명 의결에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효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보령수협은 지난 2일 조합원 제명 처분 취소에 따라 지위 복원을 편 의원에게 알리고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보령수협은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협 3층 회의실에서 대의원 정수 38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해 대의원 총회를 열고 ‘편삼범 조합원 자격 제명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편삼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형평성 및 시기 적절성, 의결 투명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보령수협은 ‘과도한 보령수협 흔들기’라고 재반박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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