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
충남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
  • 이찰우
  • 승인 2023.07.2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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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키로 하고, 26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등)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5)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시군 담당부서가 30일 이내로 자격 요건을 검증해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금은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로, 최대 30만 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페이지(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3020)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원태 도 청년정책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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