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실적 지원방안’ 촉구
충남도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실적 지원방안’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3.07.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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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 지원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국민의힘, 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도는 평균 393.5m의 폭우가 내렸고 부여군의 경우 564m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충남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집중호우로 농경지 유실 축산 폐사 등 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더욱이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복구가 채 이뤄지기도 전에 내린 폭우로 같은 피해를 본 도민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금강 주변 지역은 많은 비와 함께 대청댐 방류가 계속되면서 금강 수위가 높아진 데다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제방이 무너져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4개 시군(논산.공주.청양.부여)이 포함됐다”며 “그러나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물에 잠기며 수억대의 손실을 본 농어업인에게 있어 정부의 지원금으로 정상적 복구를 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 보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농.축.수산물 보상이나 시설 복구를 위한 인력비 부분은 사실상 증빙조차 어려워 지원받기 힘들다”며 “시설작물 피해에 따른 추가 지원이나 농기계 피해 지원 부분 등 또한 현실적 피해복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보상책 마련, 지자체 상황에 맞춘 지원금 자율성 보장을 촉구해달라”며 “또 농어업인을 위한 현실적 보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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