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지원 근거 마련
김아진 서천군의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지원 근거 마련
  • 이찰우
  • 승인 2023.07.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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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서천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아진 의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서천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아진 의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서천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해 지역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며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 받다가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김아진 의원은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천군수는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사업으로 △안전.보건.복지.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사업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업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사업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사업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 정서적.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후견인 제도 및 자원 연계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했다.

김아진 의원은 “지난해 보육원을 나와 자립 생활을 하던 10대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22년 군정질문에서도 관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경제적, 심리·정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주장했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천군에서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아진의원은 이번 제312회 정례회에서 △서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천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이를 통해 서천군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서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은 물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일원으로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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