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보령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 정진영
  • 승인 2023.08.0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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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주변의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로 나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량에 소방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써 화재현장에서 소방 활동 시 가장 필요한 시설 중 하나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주변과 전통시장 등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강제처분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해야 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에는 주·정차를 금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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