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주변의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로 나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량에 소방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써 화재현장에서 소방 활동 시 가장 필요한 시설 중 하나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주변과 전통시장 등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강제처분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해야 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에는 주·정차를 금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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