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보령시장이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산자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김 시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주최와 충남을 비롯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령시를 비롯해 태안군.당진시.옹진군.동해시.삼척시.고성군.하동군 등 화력발전소 소재 8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회장 가세로 태안군수)를 대표해 ‘석탄화력 폐쇄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과 함께 지역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은 지난 6월 열린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채택됐으며, 건의문에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동일 시장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은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미세먼지, 송전선로, 석탄 분진 등에 따른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라며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야기할 지역경제 위기, 인구소멸 등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