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군산해경,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 이찰우
  • 승인 2012.08.0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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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해양경찰이 도서 벽지 주민 등 법의 보호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벌인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해양․수산 종사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이 직접 민.형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노동․행정법률․상사 분쟁 등 생활관계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법률 상담 내실화를 위해 예약 접수제를 시행해 전화나 이메일(lawhelper@korea.kr), 홈페이지에서 우선 접수한 내용을 공익법무관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현장 상담은 오는 17일 파출소를 지정해서 어민들의 조업시간을 피해 많은 어민들이 법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 법률 상담 실시결과에 따라 무료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해 상담인에 대한 계속적인 소송지원을 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도서․벽지 주민뿐만 아니라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지난 4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복무중인 공익법무관을 도서 벽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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