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보령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 정진영
  • 승인 2023.09.04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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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확보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소방기본법 21조의2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6m, 세로 12m의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해야 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화재 시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질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신속하게 구할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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