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내년부터 단계적 금지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내년부터 단계적 금지
  • 이찰우
  • 승인 2012.08.0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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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는 내년부터, 산업폐수는 오는 14년부터 해양배출 전면 금지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되어 오는 2014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해 해양환경 오염 및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주장하는 흐름에 따라 분뇨와 분뇨오니는 내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오는 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을 때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 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해 타격을 입을 13개 폐기물 해양 배출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방안 등 이다.

한편,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도 연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해경은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에 의거, 내년도 해양배출 총 허용량이 감축됨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품목이 변칙적으로 해양투기 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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