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정안이 지난 8월 임시국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본회의에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입법논의를 막는 국민의힘과 개정안 처리의지를 스스로 꺾으며 법안 통과를 미루는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겁박에 스스로 굴복했다”며 “2003년 배달호 열사 죽음 뒤부터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고 절박하게 싸웠다. 이보다 더 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는 노조법 개정으로 나의 노동을 지배하는 자들과 교섭하고자 한다. 파업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난무하고 불안 불안한 안보의 현장을 상식과 공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며 해고하고 자르겠다고 협박해 살아낼 수도 없는 현장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모든 것을 걸고 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자.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권리, 손배가압류로 협박당하지 않고 투쟁할 권리, 대통령 따위가 거부하는 권리가 아닌 2,500만 노동자가 스스로 지켜내는 노조법 2·3조 쟁취를 위해 힘차게 싸우자”고 말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연대사를 통해 “노동자도 시민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아주 기본권인 생존권”이라며 “하청노동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단체교섭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조를 만들고 투쟁했다는 이유로 평생 갚지 못할 손해배상 고통에 처하게 만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하고 완강하게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